예금자보호 한도는 2026-06-28 기준 예금자 1명에게 같은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 합산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목돈을 넣기 전에는 금리보다 먼저 같은 회사 안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파킹통장 잔액이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은 계좌별 한도 아님이라는 점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세부 조건이나 최신 고시는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을 계산하는 통장과 계산기 화면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적용 기준과 계산법2025년 9월 1일부터 바뀐 예금자보호 1억원 안내표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가입 시점과..